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 1 항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것이어서 유해성이 큰 점, 판시 제 4 항 범죄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과 피고 인의 위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할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의 양형판단 피고인은, 선배 O의 소개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것이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점( 판시 제 1 항 범죄) 을 양형에 고려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은 P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 술’, ‘ 아이스’ 등의 은어를 검색하여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채팅 사이트 ‘Q ’에서 ‘R’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들어간 공개 대화명을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 ‘Q ’에서 ‘S’ 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