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11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