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ㆍ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7.경부터 원고의 상조회원을 모집ㆍ유지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5. 3. 13. 위 설계사 위탁계약에 추가하여 원고와 지점장업무약정(이하 ‘지점장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장 위탁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지점장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지점장은 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사유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이 계약해지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있어 인수인계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임사무를 누락 및 허위로 인계하는 등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과 같은 금품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점장이 제5조의 계약해지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현저히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점장은 계약종료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