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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02 2016가단2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충남예산군A유지 6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21, 19, 18, 17, 16, 1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B수리조합은1952. 9. 27.경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B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B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3. 4. 25. C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

C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C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B수리조합은 1957.경 D저수지를 준공하고, 그 무렵 위 저수지로부터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E(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B수리조합은 이 사건 수로를 축조하기 위하여 1958. 1. 14.경 F향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G(G는 1951.경부터 1956.경까지 F향교의 대표자였고, 1958.경에는 H가 F향교의 대표자였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38,400원을 지급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