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6구단102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
거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2016. 7. 12.
2016. 7. 2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20사단 60여단 **기보대대 1중대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1984. 9.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중에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 등을 당하여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당시 시력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중에 장갑차 조종수로서 상반신을 장갑차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1983. 12.경 야간훈련 중에 장갑차로 이동하다가 앞서 가는 장갑차의 궤도바퀴에서 튀어 온 돌에 왼쪽 눈이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양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어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군복무를 하면서 상급자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94년경 왼쪽 눈에 대한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1995. 9.경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백내장, 포도막염, 망막위축, 초자체혼탁, 왼쪽 눈의 실명상태로 진단되어 1995. 11.경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4. 8. 27. 이안과의원에서 왼쪽 눈의 각막혼탁 및 안구위축, 오른쪽 눈의 시신경 위축으로 양쪽 눈이 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7. 1. 11. 대우병원에서 왼쪽 눈의 시력이 광각불인지 상태,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시야결손 및 시력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안압이 높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근시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압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시력감소, 두통,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안압을 낮추어 시신경을 보존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다가 말기에 이르러 시야가 좁아지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더 진행되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시신경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치료나 레이저치료 등을 통하여 안압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나 레이저치료로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때에는 안압의 조절을 위한 녹내장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하여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인데, 선천성 백내장은 유전, 태내감염, 대사이상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인 불명이고, 후 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하고 외상, 전신질환, 눈속의 염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백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증상이 진행된 때에는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인의 시력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군 훈련 중에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으로 보이는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질환인 점, 원고의 군 복무 중 양쪽 눈의 부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 훈련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전역 이후의 시력상실 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군 복무 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4, 5, 6, 7, 8, 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상호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