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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앞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팔등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5,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증(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