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26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인근 주민들을 왕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아들이 20살인데, 너 말똥 하나지, 씹할 놈 아 잡히면 죽어, 씹할 놈 아 ”라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