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1]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수공급체계 등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기타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탕 외부로 누출된 약 80℃ 내지 90℃의 온수에 화상을 입은 고객에 대한 목욕탕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수공급체계 등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기타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탕 외부로 누출된 섭씨 약 80°내지 90°의 온수에 화상을 입은 고객에 대한 목욕탕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978,274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복순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2, 피고의 각 본인신문 결과(다만 증인 박복순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 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국목욕업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은 1994. 12. 31. 15: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이하 생략)목욕탕의 여탕에서 온탕욕조에 들어가 5분 정도 있다가 나와 속칭 때밀어 주는 이에게 때를 밀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탕욕조 바깥쪽 턱(폭 29㎝, 높이 22㎝)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위 원고의 등 뒤쪽 약 51㎝ 떨어진 곳에는 온탕욕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온수 파이프 끝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온탕욕조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당시 섭씨 80°내지 90°정도의 온수가 위 철제파이프와 고무호스를 통과하여 온탕 속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2) 그런데 그 때 욕조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가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위 고무호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고무호스를 통하여 욕조 안으로 쏟아지던 온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위 원고의 뒤쪽에서 우측 팔과 좌·우측 허벅지 부분에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우측 상지부, 대퇴부 및 좌측 대퇴부, 하퇴부의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3)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다.
(4) 한편 통상 피부가 섭씨 70°이상의 온수에 접촉될 경우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게 되며, 피고가 속해 있는 한국목욕업중앙회는 그 회원에게 목욕탕시설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화상 등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원고들이 위 목욕탕에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가 너무 높았고, 또한 위 고무호스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과실을 들어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나호의 목욕장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소정의 일반목욕장 중 공동탕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위 관련 법규정상의 설비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위 관련 규정에 공급되는 온수의 적정온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피고는 목욕탕의 자동조절장치가 부착된 보일러를 사용하여 영업에 필요한 적정온도로서 겨울철에는 섭씨 90°, 여름철에는 섭씨 60°까지 데운 물을 욕탕에 공급하되, 욕탕 내의 냉수파이프 끝에는 파랑색, 온수파이프 끝에는 빨간색 표시를 하고 수량조절기는 고객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가스밸브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온수전 철제 파이프에는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바닥쪽으로 내려뜨려 온수가 사방으로 퍼지지 아니하고 온탕으로 직접 들어 가도록 장치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그가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든가 기타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목욕탕을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러한 온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안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속해 있는 목욕업중앙회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까지 실시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객의 피부접촉시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섭씨 약 80°내지 90°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였고, 또한 온수파이프 끝에 외력에 의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놓은 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위 성명 불상 여인이 고무호스를 부주의하게 건드린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당시 욕탕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온수전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던가 온수전의 작동 상태나 욕탕 내의 사람의 동태에 유의하여 대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온수전 가까이에서 등을 돌린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5,278,953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여자
* 생년월일:1964. 3. 6.생
* 연 령(사고 당시):30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47.45년
(나) 주거지:도시지역인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소득실태: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는 이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94. 9.경 1일 금 27,218원으로서, 매월 25일씩 가동
(라) 치료기간:사고일부터 1995. 2. 11.까지 세림간호병원, 강남의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 후유장해:우측 상박과 전박에 걸쳐 22×7㎝ 가량의 화상 후 반흔 및 색소침착, 좌측 대퇴부 내측 거의 전부에 화상 후 반흔과 중증의 색소침착 등의 영구 추형장애
* 가동능력 상실률: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중 12급 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서, 가동능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한다.
(바) 가동기간: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4. 3. 6.까지 29년 2개월, 350개월
[증 거]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의사 탁관철 작성의 신체감정서의 각 기재, 경험칙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합계 금 22,579,634원
(가) 이 사고일부터 1995. 2. 11.까지 전액상실:금 677,592원(금 27,218원×25×0.9958, 단 중간의 월 미만은 상실수입이 적은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15% 상실:금 21,902,042원{금 27,218원×25×15/100×(215.5797-0.9958)}
(다) 합계 금 22,579,634원=21,902,042원+677,592원
나. 기왕치료비:합계 금 2,481,470원(사고일 이후 1995. 2. 11.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
[증 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원고 1은 치료비로 금 3,361,4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 2는 갑 제11호증과 중복되는 것이고, 그 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개호비(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용노임단가로 인정한다.)
(1) 개 호 인:원고 1의 친정어머니 및 원고 2
(2) 개호기간:사고일부터 1995. 2. 11.까지 43일간
(3) 개호비용:도시일용노임 1일 금 27,218원
(4) 계 산:금 1,170,374원(=금 27,218원×43일)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70%(위 '1. 나' 참조)
(2) 계 산:금 18,362,034원{=(22,579,634원+2,481,470원+1,170,374원)×0.7}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1:금 2,000,000원
* 원고 2:금 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362,034원(=금 18,362,034원+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 1. 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5.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