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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7974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627호로 공탁한 12,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