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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6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15.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블랙야크 등산복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충무동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43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