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다가 D과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경 광등 부분에 뒷목을 부딪쳤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없는 점, ②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경 광등 부분에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 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던 당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몸싸움이 있던 도중 내지 그 직후였으므로 경황이 없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