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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167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6. 22.부터 1991.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