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6: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