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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71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3. 4. 19.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2014. 7. 23.경 4억 8,000만 원으로 증액),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015.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5.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설령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을 도과한 후에야 갑자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