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8 내지 12, 14, 15, 17, 18, 20, 21, 23번 기재 각 절도의 점( 이하 ‘ 원심 무죄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 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으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