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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14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3,96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2,340㎡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2개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로 및 농수로 등 농업시설 현대화 시설물을 설치한 경지정리지역으로,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경우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신청지를 비롯한 인근 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저해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는 데 관련 법규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다수의 축사, 음식점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한다

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인근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C방조제를 건설하여 조성한 간척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