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0.부터, 피고 C는...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6.경부터 피고 B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8. 7. 18. 피고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토목공사 등의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 C는 2018. 9.경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전북 순창군 E 토지에 한우축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320,000,000원, 착공일 2018. 9. 21., 준공일 2019. 4.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2호는 ‘D’가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D’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7. 피고 B이 개설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2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500,000원을 ‘D’ 또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8. 9. 17. D 25,000,000 2 2018. 11. 28. D 75,000,000 3 2018. 12. 6. D 50,000,000 4 2018. 12. 6. D 62,500,000 5 2019. 1. 25. 피고 B 3,000,000 계 215,500,000
라.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2019. 2. 19.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