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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1 2014가단241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4. 12. 1.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