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3.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20경 구미시 진평동 ‘아나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