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여, 40세)을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7.경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8. 13:28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