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8. 선고한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1....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