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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식당’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머리통을 빠게버릴거다.”등의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식사하던 불상 손님 2명에게 시비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