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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7구합5203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범안로 17길 67(독산동)에서 별지1 차량 목록 기재 차량 70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06. 7. 3.부터 2010. 9. 14.까지 A에게 총 263회, ② 2007. 3.경부터 2010. 9. 30.까지 B에게 총 233회, ③ 2007. 4.경부터 2010. 9. 30.까지 C에게 총 294회, ④ 2007. 7.경부터 2008. 12. 31.까지 D에게 총 79회에 걸쳐, 원고의 차량을 임대하고 차량 1대당 일정 임대료를 매월 지급받는 방법으로 A, B, C, D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등에 의하여 별지1 차량 목록 기재 차량 70대에 관한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감차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922호)를 제기하여 2014. 11.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71827호)하여 2015. 6. 30. 위 항소심으로부터 ‘이 사건 감차명령 중 E 등 총 64대에 관한 부분(이하 ’일부 감차명령‘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두48235호)하여 2016. 3. 24. 위 상고심으로부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일부 감차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9735)은 2017. 1. 12. '제1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