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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0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뒷문을 넘어 건물 뒤로 침입한 다음 계단에 있던 음료수 3병 시가 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4,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게 된 결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