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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2도123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