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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4 2017가단35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삼척시 G 임야 13,200㎡에 관하여 1970. 11. 1.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1. 12. 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개정된 것)에 기해 I, J, K(이하 ‘I 외 2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삼척시 G 임야 12,463㎡(1978. 6. 23. 일부가 L으로 분할,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M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4. 3.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기해 피고 D과 N 앞으로 1979.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M리 임야 중 3,734㎡가 O로, 6,556㎡가 P로 1997. 9. 1. 분할되고, 467㎡가 Q으로 2001. 11. 27. 분할됨에 따라 남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한편 위 P 임야가 2015. 12. 1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N 명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5. 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5. 22.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 지분은 2016. 2. 23.에, 피고 E 지분은 2017. 6. 14.에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었고, 피고 D, E는 그 보상금으로 각 13,439,660원과 14,462,250원을 각 수령하였다.

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R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1. 1.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84. 5. 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해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29. 상속을 원인으로 2009. 8. 26. 피고 F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