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6:4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밤에 마신 술의 취기가 수면 이후 아침까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