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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9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