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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6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대주기계설비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피고가 A종교단체 B교회로부터 수급한 성남 C에 있는 B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3. 5. 13. 대주기계설비 주식회사(이하 ‘대주기계설비’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225,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대주기계설비와 원고 사이의 공급계약 등 원고는 2013년 11월경 대주기계설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급수펌프 등을 대주기계설비가 발주한 대로 원고가 규격과 사양 등을 맞추어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1.까지 대주기계설비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금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급수펌프 등을 납품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 1) 원, 피고와 대주기계설비는, 2014. 2. 14. 발주자를 피고, 수급인을 대주기계설비, 하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을 2,2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대주기계설비는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으로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참조) 이하인 경우 로 2012년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연간매출액은 약 86억 8,600만 원이고, 원고는 제조업 등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