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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671]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캠퍼 설치로 인하여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정선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한국쓰리축롱바디 1t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울주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19.경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캠핑카에서, 자동차 제작업자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및변호인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트럭캠퍼(이하 ‘이 사건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를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캠퍼 설치가 위법한 것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 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 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자(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인 화물차인 사실, 이 사건 캠퍼는 아래 사진과 같이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이 사건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사진 속 캠퍼는 이 사건 캠퍼와 같은 제품이다. 왼쪽 사진은 캠퍼가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된 상태, 오른쪽 사진은 고정장치를 분리하고 캠퍼의 지지대를 세운 후 화물차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

다. 그런데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③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그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④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⑤ 자동차의 각 구조·장치 또는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참조), 이 사건 캠퍼의 분리가능성과 분리 시 이 사건 화물차의 복원가능성, 그리고 분리·결합의 용이한 정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⑥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주1) 안전기준 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캠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주2) 참조).

라. 나아가 이 사건 캠퍼의 외형, 설치 및 분리과정, 이 사건 화물차의 본래 용도와 이 사건 캠퍼의 부착으로 변화되는 용도, 그 차이 인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문기선

주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은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시설,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에도 캠핑용자동차는 캠핑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차실의 후방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취침공간 및 환기장치 설치에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참조].

주2) 덧붙여 이 사건 이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캠퍼와 같이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화물차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튜닝이라는 전제하에 캠퍼의 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제5조,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