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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도매업자로서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 폰 36대를 판매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그 정 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가 부족하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위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산 금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36대를 고객들을 상대로 모두 판매하도록 한 후, 2014. 4. 30. 경 피해 자가 판매한 휴대폰의 판매 정산 금 1,962만 원을 주식회사 D로부터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휴대폰 도매업자로서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와 구두로 ‘ 휴대 폰 36대를 판매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핸드폰 36대를 판매하였으므로, 판매 정산 금을 주식회사 D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판매 정산 금 1,962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 정산 금 1,9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 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4. 3. 경에는 피해자에게 정산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4. 4.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