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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13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