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6 2013고정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부터 같은날 13:0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슈퍼에서 물품을 사며 돈이 모자라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 모(母) G이 운영하는 H떡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G에게 "야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