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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9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 L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2005. 12. 16.부터 2007. 11. 30.까지 29회에 걸쳐 주식회사 AB 소유의 자금 합계 약 126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이 실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AA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주식회사 AB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하거나 채무를 지급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A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AA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