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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2022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C은 구성원이 거의 동일하고 재정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나. 1) D은 2015. 7. 8.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C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이하 그 중 제6조 제1, 2항을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약정서(이하 D을 ‘갑’, C을 ‘을’이라 칭한다

공사도급관련

1. 공사명: 충청북도 청주시 F 신축공사

2. 사업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공사도급약정조건 제6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1. ‘갑’은 ‘을’에게 본 도급약정과 동시에 ‘이억사천만원(24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 은 본 공사 사업승인 후 ‘갑’의 사업부지 토지 잔금 지급 시 위 대여금을 상환한다.

2. ‘을’은 ‘갑’의 전 1항의 대여금 지급 시 현재 ‘을’이 소유한 ‘청주시 G오피스텔 H동 1층 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한을 ‘갑’에게 이전함으로 담보를 대신한다.

3. ‘갑’은 ‘을’에게 ‘을’ 사업부지(청주시 청원구 I 일원)에 대한 잔금 지원으로 ‘삼억원(300,000,000원)’을 ‘을’의 위 토지 잔금 지급 시 대여하고, ‘을’은 ‘갑’의 사업부지 토지 잔금 지급 시 위 대여금을 상환한다.

4. ‘을’은 ‘갑’의 전 3항 대여금 지급 시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 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갑’에게 설정하여야 하고,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