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5가합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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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