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0(2)민,128;공1982.10.1.(689) 80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는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동법 제7조 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동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재단법인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가 정하는 임야로서 1960.1.1 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의는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배제를 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이 법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이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경상북도 울진군 (주소 생략) 임야 30정 8단보의 3필의 임야에 관하여 1970.6.1 등기접수 제1046호로 1969.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청외인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법 제9조 에 의하여 소정의 권리신고가 없다하여 위 임야에 재항고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1964.7.24 위 같은 등기소 등기접수 제1217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잘못도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