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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603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