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603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