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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4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2: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 유리 부분을 깨뜨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이 임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