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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106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