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해강산업(이하 “해강산업”이라고만 한다)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오정공, 주식회사 보강기업(이하 “보강기업”이라고만 한다)은 위 계약에 따른 해강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해강산업에 공급한 305,817,14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8.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강산업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물품대금채권 40,000,000원과 보강기업의 원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물품대금채권 80,000,000원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4814호 및 같은 법원 2012카단4815호로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9.과 같은 달 23.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결정은 2012. 11. 22.과 같은 달 29.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14. 해강산업과 그 연대보증인인 보강기업, 주식회사 다오정공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9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4. ‘해강산업, 보강기업, 주식회사 다오정공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5,817,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11. 해강산업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물품대금채권 336,358,062원과 보강기업의 원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물품대금채권 336,358,062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5900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5901호로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