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58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5,973,221원 및 그 중 75,173,951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