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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4구합1360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알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다. 원고는 2009. 4. 16. 피고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9. 27. 환경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항에 따라 ‘폐유(폐오일필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받았고, 2011. 7. 7. 피고로부터 ‘철제용기(폐 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1일(8시간 기준) 처리능력: 16톤, 파쇄시설 1기(450HP), 분쇄시설 1기(600HP)'인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C은 2011. 5.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E으로부터 원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원고에게 2011. 6. 1.부터 2011. 7. 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2,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각서인 1) 주소: 원고 (경기도 화성시 G) 성명: 대표이사 D (각서인 2) 주소: 경기도 화성시 G 성명: E 상기 본인은 2011. 6. 1. 경기도 화성시 G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일체와 기계 등[① 분쇄시설(슈레더) 600Hp, ② 파쇄시설 450Hp ③ 계량시설 50톤 ④ 포크레인 大 ⑤ 포크래인 小 외 일체]과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일금 사억원(\400,000,000원)을 F씨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