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8 2019고단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경주시 E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