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0:20경 전북 부안군 B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C(24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주위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봉(길이 약 1미터, 직경 2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