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41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