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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9구합289 판결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08감심0264 (2008.10.22)

제목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51,787,190원과 근로소득세 합계 9,680,4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21,441,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10. 6. 이◈◈로부터 ○남 금○군 ☆☆면 마○4리 424-10 소재 추 부유선방송사의 '중계유선허가권, 인터넷, 시설물 및 사업권에 속해 있는 가입자, 장비, 시설물 등 A/S 일체'를 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04. 10. 30.에 잔금 4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439,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이◈◈ 사이에 이루 어진 ☆☆유선방송사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 11월부터 2007. 6월까지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유선방송사의 시청료 수입금 363,069,796원 및 종업원에 대한 급여 83,012,25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시청료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3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08. 10.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주장

1) 2004. 11월부터 2005. 5월까지 ☆☆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 가 아닌 이◈◈이다. 그러므로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이◈◈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이◈◈는 2005. 2. 3.에 2004.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3) 원고는 2005. 5. 11. 한국케이블티브이 ◎◎연합방송 주식회사(이하 '◎◎연합방송'이라 한다.)와 협업계약을 체결하여, ◎◎연합방송은 원고가 제공한 고객관리자료에 기재된 ☆☆유선방송사 시청자들에게 유선방송을 전송하고 이틀로부터 시청료를 정수한 후, 이 중 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관리수수료로 지급하기 로 하였다. 그런데 ◎◎연합방송은 원고에게 2006. 6월분까지만 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2006. 7월분부터 2007. 4월분까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2006. 6월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위 협업계약에 따라 ◎◎연합방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관리수수료 중 실제로 지급받은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판단

1) 2004. 11월부터 2005. 5월까지 ☆☆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유기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를 상대로 이◈◈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645호 위약금, 서울고등법원 2007나96586호 위약금)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04. 11월부터 2006. 6월까지 ☆☆유선방송사의 운영을 통하여 시청료 297,799,630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소송에서는 시청료의 금액 및 그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과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항변의 인정여부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소송에서 시청료 수입의 액수 및 그 귀속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한 쟁점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유선방송사의 직원인 이○동, 이◈◈, 유○현은 2004. 11월 이후 원고의 직원으로 ☆☆유선방송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 핸드폰 보조금, 점심식사비, 휴가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이◈◈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강의석이 2004. 11. 6.부터 ☆☆유선방송사의 전무로서 위 방송사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종전에는 4명이던 직원을 줄여서 직원의 급료와 복지비용을 절감하기도 한 사실, 2004. 11월 이후 ☆☆유선방송사의 직원의 월급과 복지비는 시청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인출하여 갔고, 또한 위 방 송사의 배전 전주 사용료, 건물임차료, 인터넷 전용회사 임차료 등도 역시 수신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강의석이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1월부터 2005.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유선방송 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라고 판단된다.

2) 2004. 2기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이중과세에해당되는지여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4,498,6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세무서는 원고가 2004. 11월부터 2007. 6월까지 ☆☆유선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유선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시청료 수입 및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밝혀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04. 11월 및 12월에 얻은 수익에 대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가 납부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와는 영업시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원고가2005. 6월이후얻은수익

갑 제4, 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강 의석과 ◎◎연합방송은 2005. 5. 11. ◎◎연합방송이 ☆☆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원고가 제공한 고객관리자료에 따라 시청료를 정수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연합방송은 매월 시청료 수입에서 2,000,000원의 정액을 받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후 ◎◎연합방송이 받기로 한 금액이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연합방송은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2005. 6월부터 2007. 7월까지 시청료를 징수하여 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왔던 사실, 강○석은 2007. 11. 13. 대전세무서에 ◎◎연합방송과 협업계약 을 체결한 기간 동안 ◎◎연합방송이 ☆☆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징수한 시청료 중 모든 경비 및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정산한 잔액을 ◎◎연합방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시청료 수입은 모두 원고의 수익이고, 다만 ◎◎연합 방송은 2005. 6월부터 2007.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이들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후, 그 대가로 월정액의 수수료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위 협업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 한 협업계약의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선방송사의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시청료는 모두 ◎◎연합방송의 수익이고, 다만 원고는 위 수익에서 월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전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동안 ◎◎연합방송이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받은 시청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원고에대한이사건각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