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9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2. 6.자 대여금 2억 원(변제기한 2007. 4. 30.)에 대한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2. 6.자 대여금 2억 원(변제기한 2007. 4. 30.)에 대한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