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4]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 1 외 5인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5.5.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 1 및 제 2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 1 토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1, 원고 2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약정을 하여 그에 기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실수로 위 상속인들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협의분할한 내용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도 실수로 그에 관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협의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 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