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어 두었느냐 또 싸우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으로부터 둔부와 신체 각 부위를 폭행당했고, E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꼬집었다
거나, ㉡ 피고인이 때려 구덩이에 쓰러 넘어졌는데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때렸고 팔과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구덩이에 넘어졌고, 주로 맞은 부위는 머리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흉부좌상, 찰과상,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의 싸움 직후 찍었다는 사진에는 주로 팔과 다리...